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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성적 메시지 전송 후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성적 메시지 전송 후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구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 진행자에게 개인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었지만,
해당 메시지가 실제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메시지 전송 경위 정리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해당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관계였다는 점과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② 방송 내용 및 객관자료 확보

 

피해자가 평소 진행하던 방송의 내용과 노출 수위를 확인하고,
이를 보여주는 방송 화면 캡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메시지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당시 방송의 성격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통매음 성립요건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표현과 맥락을 분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해당 표현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④ 경찰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 법률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와 방송자료를 종합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구포는 메시지의 문구만을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전송 목적과 방송 내용, 당사자 관계 및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매음 성립요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성적 표현만으로 처벌될까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방송 진행자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무혐의 여부를 검토하려면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목적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어떤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의미
③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
④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도 살펴봐야 하지만,
법률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 중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방송의 성격과 실제 메시지 내용, 전송 전후 상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적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메시지를 보냈다면
방송 화면과 대화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이 선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메시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자체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메시지 원본 확보

 

문제가 된 문장뿐 아니라
전후 대화내역과 전송 시점을 확인합니다.

 

② 방송자료 정리

 

당시 방송 화면과 진행 내용 등
메시지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전송 목적 검토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인 대화내용에 맞춰 정리합니다.

 

④ 진술 방향 점검

 

확인되는 메시지 전송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통매음 무혐의는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송 목적과 표현 내용,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통매음 무혐의 판단에서 방송 내용도 중요한가요?

 

방송의 성격과 당시 상황은 메시지의

의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메시지를 삭제해야 하나요?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원본과 전후 대화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일
부 문장만 남기면 실제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메시지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적인 단어의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목적, 방송 상황 및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화 원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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