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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청구전부기각(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임대료 – 청구전부기각(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주차장을 운영해 오던 중 토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대료를 몇 차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 소유권은 타에 이전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며 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전 토지 소유자와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정당하게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의뢰인은 원고의 황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관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전 토지 소유자와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전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원고에게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임대인과 사이에 작성된 서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및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은 변론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관리권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전 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원고에게 임대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의뢰인은 부당한 임대료의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임대료 – 청구전부기각(승소)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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