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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를 물색하는 등 하도급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지겠다’ 고 하여 김○○의 말을 믿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김○○에게 하도급에 대한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해 왔는데, 김○○은 자신과 계약을 한 하도급업체에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김○○, 하도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의뢰인이 아닌 김○○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들은 하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근거가 단지 하도급인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뿐이고, 별도로 공사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하도급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하도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하도급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하도급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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