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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 A, B, C는 자신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난 어느날 생각지도 못한 망인의 채권자 X가 A, B, C의 자녀(당시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들을 망인의 채무승계인으로 하여 1억 5,000만원(원금 기준) 채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모인 의뢰인 A, B, C에게 자녀들을 대신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온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A, B, C는 무척 당황해 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및 해결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 B, C가 자신들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을 알고서 방치하였을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의뢰인 A, B, C가 망인이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할 당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상속포기신청을 하다보니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바로 상속한정승인신청(내지 상속포기신청)을 할 것과 그와 동시에 의뢰인 A, B, C의 자녀들에 대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상속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도 승소하여 더 이상 의뢰인 A, B, C 자녀들은 망인인 외할아버지의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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