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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의뢰인)는 발전기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로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일손이 부족하여 원고(상대방)과 용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원고에게 용접일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자 필요한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는 등 용접업무를 개을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발주받은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한 날까지 용역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약정된 기간까지의 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소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단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미지급된 용역비는 없으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이른바 손익상계로서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수차례 오간 공방과 도중에 이어진 조정절차 등 오랜 소송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의 손해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관련 구성원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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