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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항소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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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항소 일부인용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안입니다. 당시 원고들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하숙생들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 확대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피고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 판결을 분석하던 중 1심 재판과정에서는 원고들의 ‘휴업손해’에 관하여 전혀 주장·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 내지 훼손된 경우 이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휴업손해) 역시 통상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1심 판결 일부승소금액에 더하여 합계 약 2,8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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