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원고가 달라는 때에 달라는 만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얼마 못가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최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과다한 공사비를 청구당하게 되어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최초 구두 약정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견적서 및 실제 시공된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세부 항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뿐 심지어 허위의 내역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부당한 공사대금의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