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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 가입비 등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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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 가입비 등 반환소송

1. 사건 개요

피고 조합은 민간임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고(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모집한 가입신청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금전을 예치받아 관리하는 예치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조합과 사이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차 납입금은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업 성공에 회의를 느껴 조합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조합이 납입금에서 상당한 액수의 업무추진비 등 공제를 주장하여 사실상 납입금 반환을 받기가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5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주택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참조)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 조합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라 단지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므로 애초에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피고 조합이 목적사항에 민간임대주택의 신축 및 조합원 모집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조합원 모집행위를 한 주체가 피고 조합이라는 점, 가입계약서 상으로도 법적으로 규정된 가입철회기간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 바,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위 사례는 가입청약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탈퇴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나,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시점 및 청약철회기간의 준수 여하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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