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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 – 3심(대법관)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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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 – 3심(대법관) 원고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정상적인 탈퇴조차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 


2.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적절히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대하여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들(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 – 3심(대법관)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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