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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구포 – 부산학교폭력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약 8천만 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과 본인 명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겼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해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대출 실행 경위 정리

 

변호인은 사건 당일 부부 사이에 이혼과
금전 지급에 관한 대화가 있었고, 배우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몰래 대출을 실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② 진술 신빙성 검토

 

배우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통화내역 및
법정 진술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가족이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③ 금융자료 분석

 

변호인은 배우자가 과거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실제 금융거래자료를 비교했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 여러 차례 카드론을 받은 내역이 존재했던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권한 없이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④ 재산 은닉 목적 구분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경위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 및 재산 은닉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출이 실제 누구에 의해 실행됐는지,
관련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배우자에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다퉜습니다.

 

재판부 역시 배우자의 진술과 금융자료, 가족의 진술, 사건 전후의 금전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족 사이의 금융거래도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나 가족의 휴대전화,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실행되면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은 “동의를 받고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몰래 실행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약 8천만 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가 실행된 뒤 누가 직접 신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관련 진술과 금융자료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정보처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본인의 승낙 없이 정보를 사용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대출 실행 주체

 

휴대전화와 PC를 실제로 누가 조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통화·접속자료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용 권한과 동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금융거래까지 허락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소 계좌 관리 방식, 이전 금융거래,
사건 당시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금융거래자료

 

대출 신청내역과 입출금내역, 카드사 통화기록 등은
당사자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과거 카드론 이용내역과
관련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반박자료로 검토됐습니다.

 

④ 사건 전후 대화

 

배우자 사이의 금전 지급 약속이나 이혼·재산분쟁이 있었다면
당시 메시지와 녹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이유와 대출이 실행된 경위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배우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나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융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동의 범위와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메신저, 녹취, 금융거래내역, 당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출 실행 과정과 돈의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휴대전화 기록, 카드사 자료, 계좌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초기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정보를 입력할 권한과 승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융거래는 기존 계좌관리 방식과
금전관계까지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금융자료와 통신기록, 메신저 등을
먼저 정리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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