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Member Introduction

구성원 소개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사항

전) 법무법인 정인 근무

전) 법무법인 율천 근무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내변호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현) 법무법인 구포 구성원 변호사

현)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고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현) 정이있는구포시장 상인회 자문변호사

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웹툰(만화) 분야 자문변호사

현) 재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상간/가정폭력

부동산/임대차/명도/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집합건물

success case

성공사례

형사
형사 25.08.06 성매매알선등 행위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과 헤어지고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부산 ○○○>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이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즉각적인 조치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과 합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혐의를 적극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일견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성구매자>로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 역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 담당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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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7.31 절도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건이 사라지자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져서는 안되었던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를 입은 마트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물품들에 대하여 계산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르고 있어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되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들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3.<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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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7.25 성매매알선등 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누나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도움을 청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약 1년여 가까이 인터넷에 업소를 광고하며 손님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였는데, 경찰에 단속될 당시 가지고 있던 장부를 전부 압수당하여 영업 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부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익과 관련하여, 경찰은 의뢰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 장부상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2. <담당변호사들의 사건 처리 및 결과>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들이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맞으나 장부에 기재된 모든 수익을 의뢰인들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고용한 종업원  중 일부는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아 해당 종원들로 인한 수익은 성매매의 수익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제 사정, 범죄 전력 등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하였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1,500만원으로 인정하여 의뢰인들은 실형을 피하고 과도한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3. <재판 결과>집행유예 2년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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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25.07.22 손해배상청구(스토킹) -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힘들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세세하게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기술하여 변론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소 무리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변론하면서, 적어도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가운데 2/3을 배척하고, 1/3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는 1/3보다 더욱 적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진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이를 다투다가는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소송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 사건 담당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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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7.10 특수상해 - 구속영장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 중인 PC방에 매일같이 출근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피해자의 일처리가 잘못 될 때마다 피해자를 꾸짖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했으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년여 동안 계속 함께 일을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PC방의 업무에서 손을 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항상 의뢰인을 “사부님”이라 부르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자주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PC방의 업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닌, 함께 하던 게임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업무를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너와의 인연을 끊고 싶으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말고 연락한 내용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금까지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의뢰인을 상해, 공갈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사실은 총 31건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혐의사실 중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하거나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명백히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31가지 혐의사실 중 18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13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였으며, 인정한 18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맞자”, 혹은 “맞아야 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실제 폭행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공갈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2년여동안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PC방의 업무를 도왔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수 지급에 대한 구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일주일에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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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25.07.03 성년후견인 - 개시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머니(사건본인)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건강이 악화되자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나머지 어머니에 대한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사건본인)에게는 청구인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청구인의 전횡을 막고자 나머지 자녀들이 위 심판청구에 참가인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다른 형제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확인한 후 서둘러 나머지 자녀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들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청구인의 독단적인 심판청구에 부동의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들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참가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신청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비록 당사자가 청구한 사건이 아니고, 뒤늦게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 참여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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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6.26 강간 - 내사종결

1. <사건 개요>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에게 잘하고 또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 됩니다. 

심지어 미혼 때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도의적으로는 부적절할지언정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받은 일방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자칫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다툼 도중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다툼은 흔한 일이라 당시 당사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두 사람은 스킨쉽을 가지는 등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다시 기분이 나빠졌는지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스킨쉽의 흔적이 있자 강제추행 내지 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을 폭행이 아닌 강간으로 조사를 하였고, 난데없이 강간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단순 ‘폭행’ 사건에 불과할 뿐 결코 강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여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변호사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다툼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 및 법리로써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본 사건을 내사종결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형의 범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방어논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범죄일지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 방어논리를 펼치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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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6.09 폰지사기 - 손해배상청구 승소

1.<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 업체로, 상대방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 역시 회사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회사가 공동하여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회사 대표의 비서로 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 수 없는 직책이었고, 나아가 의뢰인 역시 회사에 일정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것이 명확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의 회사에 투자를 했던 다른 친구들은 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민 ·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2년을 넘게 계속된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받으며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폰지사기 손해배상 - 전부 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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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5.28 지역주택조합탈퇴 - 약정금

1. <사건 개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 이후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이 초기 설명이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제대로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였고, 조합측과 협의를 거쳐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고 탈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차일피일 약정된 반환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변호사는 관련 서류 및 법리를 검토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단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고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조합은 끝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구포 변호사는 원고와 상의하여 피고 조합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집행절차까지 거친 끝에 비로소 조합으로부터 판결금 및 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판결에 따른 금원 회수, 즉 집행과정도 순탄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분쟁의 상대방이 지주택 조합인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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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5.20 추후보안항소(부당이득금) - 승소(전부인용 ) 및 피고의 항소 각하

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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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5.14 학교폭력(학폭)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1.<사건 개요>

학교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공간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다툼이나 상처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도 학생 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학교폭력으로 규율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죠.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케이스가 바로 그런한 경우였습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반 친구 B와 친하게 지내 던 중 B와 소외 격투 장난을 치게 됩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서로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마치 때리고 맞는 것처럼 가장하여 노는 행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점차 행동 반경이 커졌고, 급기야 A가 B의 안면부를 가격하기에 이릅니다. 

당황한 A는 얼굴에서 피가 철철나는 B를 걱정하며 양호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많은 친구들이 피흘리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B는 이를 거절하고 혼자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두 학생은 서로 서먹해졌고, B가 다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B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일도 모두 떠올려 이 사건과 함께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안은 본 장난 격투뿐 아니라 모욕, 성희롱 등도 포함되기에 이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폭력이 아니라 ‘부모간 기싸움’으로 변질되었고, 사안은 멈춤 없이 그대로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은 애초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사건을 접한 담당 변호사는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생 A와 오랜 시간 인터뷰를 가진 뒤 본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안은 두 학생이 장난을 치던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뿐 결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모욕, 성희롱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호 장난을 치던 중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도덕적, 교육적 차원에서 지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심도있게 고려한 심의위원회는 A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다시 학교에서 B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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