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Member Introduction

구성원 소개
김보수 구성원변호사

김보수 구성원변호사

학력사항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사항

전) 법무법인 법승 근무

현) 법무법인 구포 구성원 변호사

현)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현) 정이있는구포시장 상인회 자문변호사

현)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웹툰(만화) 분야 자문변호사

현) 대한미용사회 경남도지회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대여금/임금체불/부당이득

통매음/보이스피싱/성범죄/음주운전

징계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군형법/군사재판

이혼/상간

success case

성공사례

민사
민사 24.09.02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총 79,080,000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주택자인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의논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체결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된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실현이 불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에서 이미 기 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고, 설령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상 그 의무의 이행 시기는 일반분양 이후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인은 정상적인 추인이라 할 수 없으며 변제기 도래 주장은 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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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7.26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들이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양쪽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웃 자매들은 부모에게 "의뢰인의 자녀들이 괴롭힌다"라고 허위로 일러바쳤고, 이를 만연히 믿은 위 자매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자녀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자녀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엿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변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주변 목격자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의 허위성을 개별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매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모두 허구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위 자매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오랜 심의 끝에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과>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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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7.15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가해학생의 폭행은 3학년까지 이어졌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학생은 스스로 전학까지 갔으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전학 간 학교를 수소문하여 보복을 암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참다못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을 넘어서 형사상 처벌 가능한 중대한 폭력행위임을 인지하고, 피해학생 및 그 부모님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학교폭력 담당변호사는 피해학생과의 오랜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행위를 사안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각 제출할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향후 개최될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그 피해학생이 그간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심지어 피해학생이 전학 간 이후에도 보복을 암시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현재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성의 정도나 화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해학생이 다시는 피해학생을 찾아와 보복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끔 두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차 분리조치를 요청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리 끝에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전학(8호) 조치가 각 내려졌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재판결과>

학교폭력 신고와 그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결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본 법률이 학생들의 선도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애초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고,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두 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를 이어나갔는 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서는 강제전학 조치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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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7.0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의뢰인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2022.08.23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뒤 2023.01.05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한 후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계약 기간은 2021.08.16부터 2023.08.16까지이므로 2023.08.16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의뢰인이 계속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인 2022.08.23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임대인에 대하여 5,5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민법의 규정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의 확보 및 빠른 강제집행 등으로 임대인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5. <재판 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 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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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6.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 사건 개요 >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BJ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위 방송 BJ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BJ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황당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되, 법리적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변론하고, 빠르게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의 선정성 및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비속어에 불과하고, 달리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이에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 재판 결과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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