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Member Introduction

구성원 소개
김보수 구성원변호사

김보수 구성원변호사

학력사항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사항

전) 법무법인 법승 근무

현) 법무법인 구포 구성원 변호사

현)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현) 정이있는구포시장 상인회 자문변호사

현)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웹툰(만화) 분야 자문변호사

현) 대한미용사회 경남도지회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폭행/사기/횡령

전세금/대여금/임금체불/부당이득

통매음/보이스피싱/성범죄/음주운전

징계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군형법/군사재판

이혼/상간

success case

성공사례

민사
민사 25.05.20 추후보안항소(부당이득금) - 승소(전부인용 ) 및 피고의 항소 각하

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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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5.14 학교폭력(학폭)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1.<사건 개요>

학교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공간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다툼이나 상처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도 학생 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학교폭력으로 규율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죠.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케이스가 바로 그런한 경우였습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반 친구 B와 친하게 지내 던 중 B와 소외 격투 장난을 치게 됩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서로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마치 때리고 맞는 것처럼 가장하여 노는 행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점차 행동 반경이 커졌고, 급기야 A가 B의 안면부를 가격하기에 이릅니다. 

당황한 A는 얼굴에서 피가 철철나는 B를 걱정하며 양호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많은 친구들이 피흘리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B는 이를 거절하고 혼자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두 학생은 서로 서먹해졌고, B가 다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B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일도 모두 떠올려 이 사건과 함께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안은 본 장난 격투뿐 아니라 모욕, 성희롱 등도 포함되기에 이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폭력이 아니라 ‘부모간 기싸움’으로 변질되었고, 사안은 멈춤 없이 그대로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은 애초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사건을 접한 담당 변호사는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생 A와 오랜 시간 인터뷰를 가진 뒤 본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안은 두 학생이 장난을 치던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뿐 결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모욕, 성희롱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호 장난을 치던 중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도덕적, 교육적 차원에서 지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심도있게 고려한 심의위원회는 A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다시 학교에서 B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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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4.22 모욕,명예훼손 - 손해배상(기)승소

1. <사건 개요>

요즘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SNS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정보 교환과 교류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에 기대어 사용자 상호간에 비방과 욕설, 저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순기능 못지않은 어두운 면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심화되어 사용자 상호간에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급기야 누군가는 모욕이나 정통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는 단순히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라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즉 상대방은 위 사이트에 의뢰인을 지칭하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더불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하였고, 이것이 지나쳐 급기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드러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의뢰인의 본인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었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고 나아가 그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식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행위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다면 감액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관련 증거와 함께 피고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고 심각하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크기 및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 들여 당사자에게는 2,000만 원, 그 가족들에게는 4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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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4.16 보이스피싱 - 무죄

1.< 법무법인 구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회수팀에 전달하는 외근 업무를 지시 받았는데, 이후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돈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속아 일을 시작한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 번 경찰 조사에 참석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도움을 주었고,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후 재판 절차에 이르러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그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5.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과 변호인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6. <의의>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단순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과에 따라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그 자신조차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관련 사정을 처음부터 적극 밝혔던 것이 종국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 사건 담당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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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4.08 교권보호위원회(학폭) - 무혐의

1. <들어가며>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1인 자녀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권침해’ 즉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 등으로도 규율할 수 있겠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행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교육보호법에 따라 각급 교욱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그간 날로 추락해온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마련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만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학생이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사안의 A학생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수학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잘못된 호기심에 선생님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보려다가 발각되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A학생의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은 A학생과 부모님(의뢰인)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A학생)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비록 A학생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긴 하나, 교원보호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과 함께 출석하여, 당시 A학생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교원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컨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 교원의 교욱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당시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본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A학생 및 대리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A학생에게 ‘조치없음’결정을 내렸고, A학생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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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3.31 추후보안항소 - 피고의 항소 각하

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의의>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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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25.03.27 이혼 및 상간녀 - 손해배상 소송

1.<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2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절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상간녀 역시 자신과 의뢰인 남편의 관계는 단순 직장 동료일 뿐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플라토닉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는 "부정행위"란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 사실을 들키자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함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낸 점,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남편은 이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과거 2차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은 점을 들며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측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지옥같은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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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3.19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 겸 A토지 위 미등기 B건물의 소유자(건축주이자 시공자)입니다. 

의뢰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은 A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B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C에게 낙찰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우선 의뢰인은 상담에서 B건물은 의뢰인이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고 자신이 지은 건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말도되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임을 부각시켜 유찰을 통해 경매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A토지를 낙찰받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법무법인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A토지 및 B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점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위 건물 신축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밝혀 내어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낙찰자의 의뢰를 받아 승계참가를 통해 A토지를 낙찰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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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3.12 부당이득금반환 - 명의신탁(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엄마였고,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자 돌변하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로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위 토지 위 건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먼저 보낸 의뢰인은 딸이 사망한 후 변한 사위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왔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딸인 망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담보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담보대출 채무자는 망인으로 이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일뿐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혀 위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더하여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상대방의 돈으로 지어진 것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반면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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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5.03.05 대여금 소송 - 승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가족간에 소송이 빈번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 상속 등을 둘러싼 분쟁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 사건의 경가 바로 그 흔치 않은 소송이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아내(피고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던 중 피고(의뢰인)가 아내(어머니) 편만 든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과거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돈을 ‘빌려준 돈’으로 둔갑시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자괴감과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원의 본질은 ‘증여금’일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청구원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일부 금원의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피고 관계가 부자관계인 점,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치고는 치열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뢰인)은 부당한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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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2.24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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