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가해학생의 폭행은 3학년까지 이어졌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학생은 스스로 전학까지 갔으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전학 간 학교를 수소문하여 보복을 암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참다못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을 넘어서 형사상 처벌 가능한 중대한 폭력행위임을 인지하고, 피해학생 및 그 부모님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학교폭력 담당변호사는 피해학생과의 오랜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행위를 사안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각 제출할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향후 개최될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그 피해학생이 그간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심지어 피해학생이 전학 간 이후에도 보복을 암시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현재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성의 정도나 화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해학생이 다시는 피해학생을 찾아와 보복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끔 두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차 분리조치를 요청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리 끝에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전학(8호) 조치가 각 내려졌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재판결과>
학교폭력 신고와 그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결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본 법률이 학생들의 선도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애초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고,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두 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를 이어나갔는 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서는 강제전학 조치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