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 중인 PC방에 매일같이 출근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피해자의 일처리가 잘못 될 때마다 피해자를 꾸짖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했으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년여 동안 계속 함께 일을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PC방의 업무에서 손을 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항상 의뢰인을 “사부님”이라 부르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자주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PC방의 업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닌, 함께 하던 게임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업무를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너와의 인연을 끊고 싶으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말고 연락한 내용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금까지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의뢰인을 상해, 공갈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사실은 총 31건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혐의사실 중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하거나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명백히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31가지 혐의사실 중 18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13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였으며, 인정한 18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맞자”, 혹은 “맞아야 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실제 폭행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공갈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2년여동안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PC방의 업무를 도왔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수 지급에 대한 구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일주일에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