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그 법적 성격이나 효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의 변심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히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매수인(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도 없었으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가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의 소송대리인단은,첫째, 이 사건 가계약이 비록 '가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으나,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단순한 계약 교섭 단계를 넘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둘째, 공인중개사가 쌍방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셋째,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변심에 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계약의 경위, 거래 관행, 매수인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2,000만 원은 결코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완벽한 전부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계약이라도 그 내용과 약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측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