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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여)를 2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신문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이 주장하는 두 차례의 추행 사실이 각 진술별로 서로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직장동료의 진술뿐이며, 직장 동료의 진술에는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는 내용의 진술이 없고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 는 진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이끌어 냈고, 목격자 역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이렇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후 고소인이 강제추행과 별개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에 주목하여 고소인의 고소동기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함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강제추행 – 무죄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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