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