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사기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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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