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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에서 휴직한 후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뱅크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는 마이너스통장 승인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카드 및 통장, 통장 비밀번호를 이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고, 의뢰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카드와 통장을 이들에게 교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혹은 “접근매체의 대여”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음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대여”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이 자신의 카드와 통장을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여러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불송치 – 혐의없음) 판결사례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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