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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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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 – 집행유예2년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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