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 –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