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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불기소이유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절도 – 불기소이유서

1. <사건 개요>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암투병과 코로나19,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차마 출가한 자녀들에게까지는 손 벌리지 못한 채 몇 달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몇 차례 동네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치기에 이릅니다, 

 

재고관리를 하던 마트 직원은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마트 내 CCTV를 돌려보았고, 결국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발각되고 맙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본 사건이 절도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이른 바 생계형 범죄로서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상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를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마트에 대한 빠른 피해변제를 추진하고 피해마트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시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절도 – 불기소이유서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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