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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의 전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고 가치로 하여 형사/민사/이혼/가사/횡령/대여금/음주운전/지주택/부동산/전세/상속/상간/학교폭력/보이스피싱/성범죄 등 전문변호사분들의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민사
민사 24.04.23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총 79,080,000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주택자인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의논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체결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된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실현이 불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에서 이미 기 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설명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상 그 의무의 이행 시기는 일반분양 이후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인은 정상적인 추인이라 할 수 없으며 변제기 도래 주장은 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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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4.15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속출하였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을 돌려 줄 없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소제기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가 많은 점, 임대인은 명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주장하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개연성이 몹시 높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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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4.01 손해배상청구소송 - 청구기각(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 바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업체로, 상대방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 역시 회사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회사가 공동하여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회사 대표의 비서로 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 수 없는 직책이었고, 나아가 의뢰인 역시 회사에 일정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것이 명확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의 회사에 투자를 했던 다른 친구들은 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2년을 넘게 계속된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받으며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청구기각(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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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3.26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절차는 지연되었고,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의뢰인은 구약식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곧바로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본 사건이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서가 뒤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위 합의사실이 기소 전 검찰의 양형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러한 사정이 검찰의 기소 이전에 반영되었더라면 '기소유예'라는 좀 더 관대한 처분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고, 의뢰인은 전과자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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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합의시도 끝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피고인(의뢰인)이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병원치료를 받는 것 조차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치료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는 등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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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3.1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2022.08.23.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뒤 2023.01.05.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한 후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계약 기간은 2021.08.16부터 2023.08.16까지이므로 2023.08.16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의뢰인이 계속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인 2022.08.23,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5,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임대인에 대하여 5,5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민법의 규정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의 확보 및 빠른 강제집행 등으로 임대인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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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3.11 건물인도소송 - 청구인용(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들(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연락을 피하더니 급기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원고들은 자영업자인 피고를 배려하는 마음에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적까지 하여 원고들로서는 본 건 임대목적물을 타에 임대도 내놓지 못하는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원고들은 억울하고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건물도면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곧바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소송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재판 결과>

건물인도소송 - 청구인용(승소)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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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24.03.04 이혼소송 - 인용(승소)

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배우자(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8년 전 배우자의 냉대와 폭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각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생활하였고, 도중에라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바람에 이혼을 하지 못하였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이미 두 사람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단지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혼의 가능성은 있으나, 배우자의 혹시 모를 빚과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빠른 소 제기와 더불어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한 조정신청을 검토하였고, 남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혼조정이 어려울 경우 판결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분에 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재판 결과>

이혼소송 - 인용(승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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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2.26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의뢰인)는 발전기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로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일손이 부족하여 원고(상대방)과 용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원고에게 용접일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자 필요한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는 등 용접업무를 개을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발주받은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한 날까지 용역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약정된 기간까지의 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소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단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미지급된 용역비는 없으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이른바 손익상계로서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수차례 오간 공방과 도중에 이어진 조정절차 등 오랜 소송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의 손해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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