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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10.2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은행에서 채무 변제 독촉이 들어오자 비로소 위 매장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매장 직원은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 은행을 상대로 의뢰인에게는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나 1심에서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의뢰인은 매장 직원이 의뢰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재판에 지친 의뢰인은 항소를 포기하고자 했으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구포는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불과 대출신청 이틀 전에 개설된 계좌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점에 대하여 금융전문가인 은행에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치열하게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질에 위배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최근 비대면대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전혀 알지 못하는 대출 책임을 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민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문서법,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실명확인의무를 정한 지침 등 관련 규정들을 적용해 볼 때 은행이 아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재판 결과> 

채무부존재 - 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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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10.21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고인의 농지매매 횟수가 많고, 그에 따른 전매차익 또한 적지 않았으며, 특히 범행을 위해 농업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농지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농지법위반과 관련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농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였고, 위반행위임이 명백한 사안에 관하여만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 당시 부동산중개사 및 법무사등 농지취득행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사람들을 신뢰한 나머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으며, 범행 이후 속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고, 실제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일상생활로 북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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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9.26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로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한 차례 용서해주면서 삭제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한 차례 용서받았음에도 의뢰인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화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엄벌 추세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의뢰인을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촬영한 적도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점, 의뢰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본 건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의뢰인의 이 사건 촬영 사진이 유출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타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끈질기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비록 교제하는 사이였다고는 하나, 의뢰인이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기에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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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9.02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총 79,080,000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주택자인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의논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체결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된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실현이 불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에서 이미 기 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고, 설령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상 그 의무의 이행 시기는 일반분양 이후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인은 정상적인 추인이라 할 수 없으며 변제기 도래 주장은 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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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7.26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들이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양쪽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웃 자매들은 부모에게 "의뢰인의 자녀들이 괴롭힌다"라고 허위로 일러바쳤고, 이를 만연히 믿은 위 자매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자녀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자녀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엿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변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주변 목격자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의 허위성을 개별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매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모두 허구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위 자매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오랜 심의 끝에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과>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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